서신 취급에 관한 서신독점권의 올바른 이해
1. 서신독점권이란?
-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를 말함 (단, 우편법에 별도로 서신취급이 허용된 경우는 제외)
※ 서신 :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
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. 단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문, 정기간행물, 서적, 상품안내서 등은
서신 대상에서 제외
2. 서신독점 범위
- 중량 350g 이하,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(2013년 1월 현재 2,700원) 이하의 서신
-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서신독점권 범위에 포함
3. 서신독점의 법적 근거
- 우편법 제1조의2(정의) 제7호
- 우편법 제2조(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 등)
- 우편법 제2조의2(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)
- 우편법 제46조(사업독점권 침해의 죄)
- 우편법 제54조의2(과태료)
4. 국가의 서신독점 필요성
- (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) 전국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
- (서비스 재원 마련)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, 도서 및 산간벽지 등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요금으로 공평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필요
- ※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서신독점 유지
5. 서신송달업 신고 제도
- 서신독점권 범위 완화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개방된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(우편법 제2조의2)
- 신고대상
-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(2013년 1월 현재 2,700원)를 넘는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
- ※ 신고처 : 관할 지방우정청 (신고 후 5일 이내 신고필증 발급)
- 신고사항 (휴․폐업 신고 포함)
- 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, 수지계산서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
- 다음의 자료에 대해 지방우정청장의 자료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함
- ① 서신의 취급물량, 매출액,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영업소,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
- ③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서신송달업 (변경) 신고서
서신송달업 휴업(사업폐지) 신고서
서신송달업 사업계획서
-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하거나,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시
-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(우편법 제54조의2)
- 서신독점권 신고 예외 대상
- ①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
- “신문”이란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산업·과학·종교·교육·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·논평·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일반일간신문, 특수일간신문, 일반주간신문, 특수주간신문
- ②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
- 잡지 :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산업·과학·종교·교육·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·논평·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
- ③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
- 가.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었을 것
- 나. 발행인ㆍ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
- 다.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
- ④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(표지 포함)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
- ⑤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
- ⑥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
- ⑦ 국내에서 회사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)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
- ⑧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
위반유형별 법적 규제 내용
위반행위 | 규제내용 | 근거법령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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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신 송달을 위탁한 자(발송인) |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우편법 제54조의2(과태료) | |
서신을 송달한 자 (민간 송달업자) | 신고미이행 |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 우편법 제2조의2 (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) 우편법 제54조의2(과태료) |
법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|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| 우편법 제2조의2 (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) 우편법 제54조의2(과태료) | |
법 제2조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서신독점권을 침해한 자 |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 우편법 제46조 (사업독점권 침해의 죄) | |
우체국 요금납부(별․후납)표시인과 동일한 인명을 부정사용 | 10년 이하의 징역 | 형법 제218조 (인지, 우표의 위조 등) | |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(벌칙) |
서신송달업 신고할 곳 : 지역별 각 지방우정청
- 서울, 경인, 부산, 충청, 전남, 경북, 전북, 강원, 제주
서신송달업 신고시 제출사항 : 서신송달업신고서, 서신송달업사업계획서,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,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·초본,
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-1300(우체국콜센터),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법령제도담당(2195-1262, 1267) 및 각 지방우정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