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물 손해배상제도
1. 개 요
- 우편서비스 이용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신속ㆍ공정하게 보상 피해구제의 대상과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강화
- 피해구제의 대상과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강화
- 우편물 손해 배상제도 기준일 : 2012년 7월
2. 국내우편서비스
구 분 | 손ㆍ망실 | 지연배달 | |
---|---|---|---|
통상 | 일반 | 없음 | 없음 |
등기 | 10만원 | D+5일 배달분부터 : 우편요금 및 수수료 | |
당일특급 | 10만원 | D+1일 0시~20시까지 배달분 : 수수료(2,090원) D+1일 20시 이후 배달분 : 우편요금 및 수수료 | |
익일오전 특급 | 10만원 | D+1일 16시 ~ D+2일 12시까지 배달분 : 수수료(1,090원) D+2일 12시 이후 배달분 : 우편요금 및 수수료 | |
익일특급 | 10만원 | D+3일 배달분부터 : 우편요금 및 수수료 | |
소포 | 보통 | 없음 | 없음 |
등기 | 50만원 | D+3일 배달분부터 : 우편요금 및 수수료 | |
당일특급 | 50만원 | D+1일 0시~20시까지 배달분 : 수수료(2,000원) D+1일 20시 이후 배달분 : 우편요금 및 수수료 | |
익일오전 특급 | 50만원 | D+1일 16시 ~ D+2일 12시까지 배달분 : 수수료(1,000원) D+2일 12시 이후 배달분 : 우편요금 및 수수료 | |
휴일배달 (토요일제외) | 50만원 | 해당휴일보다 1일 이상 지연배달 : 수수료(2,000원) 해당휴일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 : 우편요금 및 수수료 |
- D : 우편물 접수일, 송달기간에는 공휴일(당일특급, 익일오전특급 제외),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 등은 제외
- 설,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되는 경우는 제외
3. 국제우편서비스
종 류 별 | 손해배상의 범위 | 배 상 금 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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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 우편물 | 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| 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(등기료 제외) |
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| 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| |
등기우편낭 배달인쇄물 | 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| 262,350원과 납부한 우편요금 (등기료 제외) |
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| 262,35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 | |
보통소포우편물 | 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| 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 |
일부 분실·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| 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 합산한 금액범위내의 실손해액 | |
보험서장 및 보험소포우편물 | 분실,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|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우편요금(보험취급수수료 제외) |
일부 분실·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|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 | |
국제특급우편물 | 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| 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국제특급우편요금 |
내용품이 서류인 국제특급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| 52,500원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| |
내용품이 서류가 아닌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| 70,000원에 1kg당 7,870원을 합산한 금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| |
보험취급한 국제특급우편물이 분실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| 보험가액 범위내의 실손해액과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(보험취급수수료 제외) | |
배달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배달된 경우 단, EMS 배달보장서비스는 배달예정일보다 지연배달된 경우 | 납부한 국제특급우편요금 (보험취급수수료 제외) |
설ㆍ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배달되는 경우는 제외
4. 고객응대서비스
구분 | 지급사유 | 손해배상 또는 실비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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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우편 | 우체국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음을 신고한 때 | 10,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지급 |
EMS | 동일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․분실 발생시 | 무료발송권(1회 10kg까지) |
종․추적조사 및 손해배상 응대 3일 이상 지연시 | 무료발송권(1회 3만원권) |
- 손해배상액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며, 보험취급(안심소포)시는 신고가액으로 배상
- 기록취급 되지 않는 보통소포(통상)는 종추적이 안 되므로 손,망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없음
5. 이용방법
- 손·망실 :우체국 방문신청(본인여부 등 확인)
- 지연배달 : 콜센터(1588-1300), 우체국에 신고
- 자세한 사항(요금 및 수수료, 요금감액, 우편번호 안내 등의 접수 조건/손해배상/우편물종추적, 기타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에 관한 제도개선ㆍ정책등)은 TEL : 1588-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.
- 기타 우편번호 다운로드에 관한 제도개선ㆍ정책 등에 관해서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