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
1. 감액대상
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·후납으로 접수한 일반우편물
2. 감액요건
가.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
- (1) 5급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
- (2) 우편집중국
나. 우편물 제출형태
- (1)우편물은 우체국에 일반우편물로 제출하여야 함
- (2) 우편물 제출시(최초)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이나 시·도지사에게 등록된 “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”을 제출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함
- (3)우편물 제출시 별·후납우편물의 발송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이나 대표명의로 발송하여야 함
- (4)우편물을 1회 100통이상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 처리하여야 하며, 묶음의 두께는 300㎜를 초과할 수 없음
3. 감액범위(감액율)
(1)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
(2)다만,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한 감액율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정기간행물, 서적, 홍보우편물 등은 그 감액기준을 적용함
4. 시행일 : 2009. 1. 16
자세한 사항(요금 및 수수료, 요금감액, 우편번호 안내 등의 접수 조건/손해배상/우편물종추적, 기타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에 관한 제도개선ㆍ정책등)은 TEL : 1588-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