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량우편물
1. 우편요금 감액대상
우편물의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은 우편물로서 1회에 2천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일반우편물 또는 1회에 1천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
2. 요금감액 요건
가.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
- (1) 직접 배달할 우체국
- (2)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
- (3) 우편집중국
나. 1회 발송 최소 우편물수
- (1) 물량감액 대상 : 1만통 이상
- (2) 구분감액 대상 : 요금별납우편물 2천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1천통 이상
- (3) 환부불필요 우편물 감액 대상
o 환부불필요 : 요금별납우편물 2천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1천통 이상
다. 물량 및 구분 감액률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
- 1) 우편번호 구분
- 가)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또는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
- 나) 규격 우편물은 용기(접수용상자, 우편자루, 종이상자, 파렛트(pallet) 등)에, 규격외 우편물은 묶음 또는 용기(우편자루, 종이상자, 파렛트(pallet) 등)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) 1개의 묶음 또는 용기(접수용상자,우편자루,종이상자)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우편번호가 동일하여야 한다. 다만, 접수용상자 접수는 상자별 80% 미만은 별도 표시하여 접수국에 제출할 수 있다.
- 2) 우편물 제출형태
- 가) 묶음 제출(규격외 우편물)
- (1) 묶음 1개의 두께는 20㎝ 이하로 하여야 하며,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'+'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.
- (2)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우편번호 등을 기재한 표지를 잘 보이도록 앞에 끼워야 한다.
- 나) 접수용상자 접수(규격 우편물)
- (1) 우정사업본부장이 제공하는 상자를 사용하여야 한다
- (2) 접수용상자에는 우편집중국별 또는 배달국별로 분류하여 적재하여야 하며, 접수용 상자당 적재량은 총 용적의 80% 이상이어야 한다.
- (3) 각 접수용 상자에는 우편번호별 구분 정도(3자리, 6자리) 등을 표시한 국명표를 상자 윗면에 삽입하여야 한다.
- 다) 우편자루 제출
- (1) 우편물이 취급 중에 흐트러지지 않게 묶은 후 우편자루에 넣어야 한다.
- (2) 우편자루 1개의 무게는 최소 6㎏ 이상 최대20㎏(우편자루 무게 포함)이하로 한다. 다만, 동일 행선지에 여러 개의 우편자루를 보낼 경우 자투리 우편자루와 1개 우편자루에 우편물수가 1,000통 이상일 때는 6㎏ 미만으로 할 수 있다.
- (3) 각 우편자루에는 행선지별 우편번호,접수국명을 기재한 국명표를 끼워야 한다.
- 라) 종이상자(BOX) 제출
- (1) 상자표면에는 상자 속에 들어 있는 우편물의 행선지별 우편번호, 배달국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.
- (2) 상자의 재질은 골판지 등을 사용하여 우편물을 담아 운반시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
- (3) 동일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크기, 재질 등이 동일한 상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마) 파렛트(pallet)(우정사업본부장 지정 파렛트(pallet)) 제출
- (1) 파렛트(pallet)에는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적재하여야 하며, 1파렛트(pallet)당 적재량은 총 용적의 최소 50% 이상 최대 100% 이하(파렛트(pallet) 높이 기준)로 한다. 다만, '우편집중국별 파렛트(pallet) 적재'에 의한 구분감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용적이 80% 이상 이어야 한다.
- (2) 파렛트(pallet)에 우편물을 적재할 때에는 우편번호순(규격 우편물) 또는 도착우편집중국별 기계구분계획(sorting plan 순)(규격우편물), 집중국(시,구,동)별(규격외우편물)로 정렬하되, 구분,식별을 할 수 있도록 간지(종이 등)를 삽입(우편번호 정렬 시에는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단위로 간지 삽입)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형우편물(가로 360㎜, 높이 265㎜, 두께 20㎜ 초과)과 띠지, 반봉투를 사용한 우편물은 묶음 처리 후 적재하여야 한다.
- (3) 각 파렛트(pallet)에는 우편번호별 구분 정도(3자리, 6자리) 등을 표시한 국명표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4) 우편물의 크기와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. 다만, 접수 물량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경우 크기와 중량이 다른 우편물도 함께 적재할 수 있다.
- (5) 우편물을 파렛트(pallet) 제출 시에는 파렛트(pallet)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가지런히 적재하여야 한다.
- 바) 접수목록표 제출
- 우편물의 종류, 구분정도, 묶음 및 용기(파렛트(pallet),상자,자루)수, 우편물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를 우편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
- 사) 수취인 주소, 우편번호,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이 국내 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.
- 가) 묶음 제출(규격외 우편물)
- 라. 구분 감액률 적용을 위한 제출요건
- 1) 우편집중국 접수시
- 가)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(bar code) 인쇄
- (1)'올바른 우편번호 사용(바코드(bar code) 인쇄)'감액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편집중국에서 인증한 '올바른 우편번호 사용률 인증서'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사용률 정도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한다.
- (2) ('올바른 우편번호사용(바코드(bar code) 인쇄)'인증서 유효기간) 발급일로부터 6개월
- (3) 1회성으로 발송하는 우편번호바코드인쇄우편물 중 사전 고객 전산자료(DB)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한 올바른 우편번호사용률을 검사하여 감액률을 적용한다.
- ※ 우편번호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은 올바른 우편번호(집배원별 우편번호) 사용을 의미함
- ※ 올바른 우편번호(집배원별 우편번호)란 주소에 맞는 우편번호를 찾을 때, 우정사업본부가 고시하는 우편번호에서 다량배달처(아파트,빌딩,기관,회사), 번지, 리 단위 및 행정동 또는 법정동 순서로 찾아 가장 먼저 해당하는 우편번호이며, 대표동 우편번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나) 우편집중국별 파렛트(pallet)적재
- (1) 1개의 파렛트(pallet)에는 단일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할 우편물만 적재하여야 한다.
- (2) 동일 발송인은 중량과 규격이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우편물을 동일 파렛트(pallet)에 적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우편물 종류별 접수물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.
- (3) 묶음 또는 용기(우편자루, 상자)에 담아 파렛트(pallet) 적재할 경우에는 '2. 다. 2) 우편물 제출형태'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.
- (4) 기타 제출 방법은 우편물 제출 형태의 파렛트(pallet)제출 방법을 따라야 한다.
- 다) 순로구분기별 또는 집배원별 접수
- (1) 우편번호 앞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을 전제로 하여 순로구분기가 설치된 관서는 호기별로, 1대 또는 미설치 관서는 집배원별로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.(순로구분기 설치 관서 현행자료는 누리집(홈페이지) 게시)
- 라) 상자접수 감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'2, 다, 2), 나)', '2. 다. 2), 라)'항과 같음
- 마) 집중국(시,구,동)별 적재 접수
- (1) 규격외 우편물은 파렛트(pallet)에 적재시 집중국별로 적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.(집중국 관할지역은 누리집(홈페이지) 게시)
- (2) 규격외 우편물 제출은 '2. 다. 2), 가)'항과 같음
- 2) 직접 배달국
- 우편번호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 또는 상자 제출 형태의 방법을 따라서 제출하여야 한다.
- 3) '1), 2)'항 해당 우편물은 요금 감액요건 '2. 나. 다.'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충족 되어야 한다.
- 마. 환부불필요 우편물 감액률 적용을 위한 제출요건
- o (환부불필요 우편물) 우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의2에 의하여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환부불필요 우편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.
3. 우편요금 감액범위(감액률)
가. 물량감액률
1회 접수물량 (이상) | 감액률 |
---|---|
10,000통 | 1% |
50,000통 | 2% |
100,000통 | 4% |
200,000통 | 6% |
300,000통 | 9% |
나. 구분감액률(우편물 접수방법에 따른 감액률)
구분 | 우편물 접수내역 | 접수국기준 | 올바른 우편번호 (bar code) 인쇄(95% | 집중국별 (pallet) 적재 | 규격우편물 | 규격외우편물 | 최고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순로 구분기별 또는 집배원별 | 상자접수 | 집배원별 | 집중국별 (시,구,동) | |||||||
규 격 우 편 물 | 3 자 리 | 우편 집중국 | 2% | 2% | 2% | 1% | 7% | |||
우편 집중국 (배달국 관할) | 4% | 2% | 1% | 7% | ||||||
6 자 리 | 우편 집중국 | 2% | 2% | 2% | 3% | 1% | 10% | |||
우편 집중국 (배달국 관할) | 4% | 2% | 3% | 1% | 10% | |||||
6 자 리 | 직접 배달국 (자국 접수 자국 배달) | 9% | 1% | 10% | ||||||
규 격 외 우 편물 | 3 자 리 | 우편 집중국 | 2% | 2% | 2% | 1% | 7% | |||
우편 집중국 (배달국 관할) | 4% | 2% | 1% | 7% | ||||||
6 자 리 | 우편 집중국 | 2% | 2% | 2% | 3% | 1% | 10% | |||
우편 집중국 (배달국 관할) | 4% | 2% | 3% | 1% | 10% | |||||
6 자리 | 직접 배달국 (자국 접수 자국 배달) | 9% | 1% | 10% |
※ 상자접수 감액률은 접수용 상자, 종이상자, 파렛트(pallet) 접수도 동일하게 적용
- 3) ‘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(bar code) 인쇄’ 감액률 적용 제외 요건
- 가) 우편물의 크기가 가로 360㎜, 높이 265㎜, 두께 20㎜를 초과하는 경우
- 나) 띠지, 반봉투를 사용하는 경우
다. 환부불필요 우편물 감액률 : 일반우편요금의 0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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